1가구 1주택일 경우 2년이상 주택을 보유하고 매도시 주택 가격이 올라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을 비과세 해준다. (9억 초과분 제외) 그러나 1가구 2주택일 경우 특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해주는데 이런 경우를 잘 숙지하고 있으면 절세 할 수 있다.
1. 기존주택+신규주택매입
기존주택을 매입한지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매입하고 3년안에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 적용한다.
- 2017년 8월 2일 부동산 대책발표 이후 조정지역에 기존주택이 있는데 조정지역내(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포함) 신규주택을 매입할 경우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 되었다.
- 2018년 9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은 3년이 아닌 2년이내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 2019년 12월 17일 이후에는 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이동 할 경우 1년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매입지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기존임차인의 계약이 종료하고 나서 전입신고해도 비과세 혜택 줌)
2. 부모 소유주택+자식소유주택
부모 봉양을 이유로 합가한 경우(직계존속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일때)만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 먼저 파는 집을 비과세 해준다.
3. 부모소유주택+자식소유주택
자식이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고 세대분리를 했으면 각각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4. 기존주택+상속주택
기존주택은 2년 보유시 비과세 받을 수 있고 상속주택은 양도세 과세대상이다.
5. 기존주택+증여주택
기존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증여시점부터 3년내 기존주택을 매도하면 비과세
6. 혼인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결혼전 각각 1주택씩 가지고 있었던 경우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 한주택을 처분 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7. 기존주택+사무용 오피스텔
1가구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이며 오피스텔이 주거용일 경우는 1가구 2주택으로 간주한다.
8. 장기임대주택 및 장기 가정어린이집과 1주택을 소유할 경우
1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매도시 비과세 적용
9. 자녀의 취학 및 회사업무로 인한 발령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기존주택을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매도시 비과세 적용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택임대사업자의 건강보험료 (0) | 2020.08.06 |
---|---|
우리가 살면서 내는 세금의 종류 (0) | 2020.02.19 |
올해 자동차세 얼마나 나올까? (0) | 2019.09.17 |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는 얼마일까? (서민기준) (0) | 2019.08.19 |
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하기 (0) | 2019.08.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