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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학개론

상속세 피해 이민가는 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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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란.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

납세의무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표에서 확인 할 수 있듯 한국의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에 달한다. (가중되면 65%다.)

2000년 이후로 시대가 변했지만 세율은 변하지 않았다. 부자들은 자신이 모은 재산 30억중 15억을 상속세로 납부하는 상황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이민을 선택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 부자들이 이민시 선택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정답은 호주와 미국이다. 아시아 국가로는 싱가포르를 많이 선택한다. 

(싱가포르는 상속 및 증여세가 없고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에서 세금이 없다. 나도 돈많으면 싱가포르에서 살고싶다.)

 

이 국가들의 공통점은 치안이 좋고 자녀를 교육하기 좋으며 개인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점이다. 또한 상속세가 없어서 내가 보유한 자산을 자녀에게 세금없이 상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는 1970년대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호주는 1977년, 뉴질랜드는 1992년,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2004년, 2005년에는 스웨덴이, 홍콩은 2006년, 싱가포르는 2008년에 상속세를 폐지했다. 전세계적으로 부자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속세 폐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만 상속세 폐지를 반대한다. 국민정서에 따라 움직일 것이 아니라 세계의 흐름을 따라야 한다. 

 

 재벌급 부자들은 미리미리 증여하고 편법을 이용한 절세를 통해 적은 상속세로 부를 물려주지만 위치가 애매한 부자들은 그런 방법으로 절세를 하기 힘들다. 그렇기에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민을 고려하는 것이다. 돈많은데 세금으로 좀 내면 어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본인이 100억 자산가 당사자라면 50억을 세금으로 내지 않기 위해 당장 이민컨설팅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면 6개월 이내에 상속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회사 경영권을 잃고 회사를 팔아서 상속세를 내야한다. 이런 초고위험의 리스크를 감내할 부자가 있을까. 

이민이라는 대안이 있는데...

 

부자들의 한국탈출이 왜 사회적으로 안좋을까?

 

부자들은 대부분 사업가다. 그런데 부자가 자신의 기업체를 팔거나 해체해서 이민을 가버리면 한국의 일자리는 줄어든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겠지만 세금의 90%는 부자들의 주머니에서 나온다. 부자들이 세금을 적게 낸다고 알고 있지만 사업을 하게 되면 온갖 세금을 내야한다. 체납하면 집은 바로 경매들어가고 차도 압류하고 성실하게 세금내봐도 적폐로 몰려서 구설수에 오르는 한국에서 누가 살고 싶을까.

 

 우리는 자수성가한 부자를 미워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반부자 정서는 한국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다. 부자들이 한국을 떠나기 시작하면 한국경제는 활력을 잃어버릴 것이다.  부자가 한국에서 돈을 써야 내수도 살아나고 우리의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 대기업도 해외이전이 아니라 국내에 생산기지를 만들어 투자하고 한국인을 고용해야 내수가 살아난다. 부자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렇다.

 

이 시점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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