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재개발 사업의 진행순서 알아보기

반응형

 신축아파트에 대한 인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청약을 통해서 신축아파트에 당첨되기는 너무 어렵고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려니 돈이 아깝고 비씨다는 생각이 든다.

 

 돈이 많다면야 자기가 원하는 지역에 마음에 드는 매물을 사면 되지만 그렇게 집을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그래서 요즘은 재건축, 재개발에 관한 책을 읽으며 시세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신축아파트에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중이다.

 

 이번 정부는 재건축사업에는 긍정적 시그널을 주지 않고 있다. 대신 재개발이나 리모델링 사업에는 호의적인편인데 다음 정권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재개발 물건을 하나는 보유하고 있는게 좋을 것이다.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상하수도 전기공급 등이 노후) 오래된 낡은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1980-90년대에 지어진 빨간벽돌로 지은 단독주택이나 슬레이트 지붕의 집등 낡은 주택들을 헐고 아파트 변신시키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진행순서

 

1. 기본계획단계- 서울을 기준으로 재개발은 2004년.6월기준 10년단위로 수립한다.

 

2. 정비구역지정단계- 용적률, 조합원 숫자, 임대아파트 계획, 평면도, 세대수,  조감도 등이 나온다.

 

3. 조합설립인가단계- 조합원 75%이상의 동의로 조합을 설립한다. (상가, 다가구가 많은 경우는 생계와 관련이 많아 동의률이 저조하다. 즉 오랜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4. 사업시행인가단계- 건축계획을 확정하고 시공사를 선정한다. 조합원들은 분양신청으로 동 호수를 배정받고 종전자산의 감정가 통보를 받는다.

 

5. 관리처분인가단계- 조합원 분양가가 확정되고 추가분담금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다. 이주비를 받아 기존집을 떠나면 철거가 이루워지며 잔여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분양된다.

 

6.착공 및 공사단계- 철거 후 착공이 시작되면 2-3년간 건설에 들어가며 완공되면서 조합은 해산하게 되고 새아파트에 입주하게 된다.

 

 

 기본계획단계에서 투자하게 되면 매입금액은 적으나 재개발이 될지 안될지 불투명하고 10년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그런니 최소 조합이 설립되어 있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지나는 단계에 있는 재개발 물건을 투자처로 삼는 것이 좋으며 관리처분인가단계의 물건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도 입주시점에는 이익이 난다.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분양이 거의 확정되는 것이므로 실거주할 사람들은 관리처분인가에 가까운 물건을 발품팔아 사는 것이 제일 좋을 듯하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