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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성공하기 - 신혼부부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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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다. 젊은세대일수록 가점이 낮기 때문에 오랜기간 무주택을 유지해온 사람과 경쟁하면 청약으로 내집마련하기에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청약으로 분양을 받으려면 국가주관의 공공주택 분양과 민간회사가 주관하는 민영주택 분양을 노려야한다. 분양은 일반분양과 특별 분양이 있는데 국가에서 시행하는 분양이 특별공급 물량이 더 많다.

 

공공분양의 당첨 사례를 보면

 

1. 마곡9단지의 경우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7년이상, 납입금액은 2000만원(매월 10만원 인정)

2. 과천제이드자이의 경우 과천거주자는 16년이상, 수도권 거주자는 18년이상, 납입금액 1920만원에서 2160만원(매월10만원씩 인정)

 

 누구나 좋다고 생각하는 두 아파트 단지의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는 16년이상의 무주택기간을 유지하고 월 10만원씩 청약저축을 해야한다. 30세에 결혼해서 46세쯤 되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 요즘에는 그냥 피주고 사야지 언제 기다리냐는 말이 나온다.

 

 게다가 가입기간이 15년이 넘는 통장을 보유한 사람들은 서울 8만명이상, 경기 인천은 6만명이상이다. 합해서 15만명이 분양권을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약저축 가입기간이 짦을 수록 본인이 특별공급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야한다. 아니면 공공분양보다는 민간분양을 노려야 조금은 낮은 경쟁률에서 경쟁할 수 있다.

 

 30대 미혼의 경우는 분양받을때 혜택이 없지만 30대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청약을 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최초로 집을 매수하는 사람에게도 특별공급혜택을 준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1.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가능

2. 통장가입기간은 6개월 이상

3. 혼인기간 7년미만( 혼인관계증명서의 일자를 기준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4. 소득기준 공공분양은 가구당 소득이 100%이하 (맞벌이 120%이하 ), 민간분양은 120%이하(맞벌이 130%이하)

   3인기준 100%-555만원정도에서 120%-666만원사이

5. 2019년 정부가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의 청약을 금지해서 결혼 후 쭉 무주택이여야 청약가능

6. 9억이상의 고가분양주택은 특별공급제외

7. 생애 1번만 당첨될 수 있음

 

 

 조건이 까다로워서 경쟁률이 낮을 수는 있지만 특별공급을 받고자 하는 신혼부부는 많기 때문에 본인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에 부합한다면 관심있는 분양단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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