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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기 신도시 청약을 위해 사전청약제를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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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기 신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최근 부천 대장지구를 비롯한 대부분의 3기 신도시의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 지금까지 공급예정 30만호 중 22만호 정도의 지구지정이 완료되면서 빠른 속도로 공급확대를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지구지정이 완료되었다는 것은 해당 공공주택 사업구역과 사업시행사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제 곧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청약신청을 받게 된다. 그런데 이번 3기 신도시는 집값안정을 위해 사전청약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니 3기신도시에 내집마련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사전청약제에 대해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사전 청약제도는 본청약을 하기 1-2년전 공급 물량 중 일부를 사전에 청약을 해두는 것이다. 본 청약때까지 일정 자격을 유지해야만 본 청약에 당첨될 수 있다. 2020년말 과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계양 지구에 토지보상이 시작되고 2021년 말쯤에는 입지가 좋고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는 (집값이 들썩이는) 지역에 사전청약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사전청약제의 특징을 살펴보면  (매경이코노미 기사 참고)

 

첫째, 사전청약자의 최초분양가는 본청약자와 동일하다. 미리 신청한다고 해서 분양가가 싸지는 않다.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나누어 분양하며 사전청약은 여러지역 중 1건만 신청가능하다. 남양주 왕숙에서 당첨되면 나머지 사전청약 지역에 청약자격이 없다.

 

둘째, 사전청약에 당첨되도 일반 민간분양에 신청하고 사전청약을 포기할 수 있다. 사전청약에 당첨되어도 본청약에 당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사전청약 후 본청약할 때 사전청약을 포기할 수도 있다. 사전청약으로 당첨되었는데 본청약시점에 부동산시장이 안좋거나 개인자금 부족으로 계약을 못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다.

 

셋째, 본청약 당첨시점까지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해야한다. 무주택 실거주자를 위한 정책이니만큼 철저하게 조사 할 것 같다.

 

 3기신도시는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특별공급의 분양세대 수가 많다. 신혼부부, 다자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미리미리 조건을 확인하고 청약해보는 것이 내집마련과 자산을 증식하는 길이다.

 

 3기신도시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1. 당첨을 원하는 신도시 주변으로 이사를 간다. 최근 분양을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2년간 거주해야 1순위다.

2. 무주택 세대주를 유지한다.

3. 사전청약에서 1순위를 얻지 못했다면 포기하지말고 본청약을 노린다.

4. 분양가가 저렴한만큼 등기 후 무조건 입주해야하고 실거주 5년의 조건 등이 붙을 가능성이 많으니 미리 준비한다.

 

 

 수도권 주변의 많은 공급으로 집값이 하락한다는 사람들도 있지만 실거주 1채는 필요한 것이고 신도시의 깨끗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다. 과천 하남, 창릉등은 인기가 대단할 것이고 왕숙, 부천, 계양도 엄청난 경쟁률을 보일 것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고 청약에 도전해보자. 신도시에 진입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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