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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라면 신이 주시는 기회가 오고 있다. 정부가 공공분양을 진행하며서 특별공급물량을 늘리고 있다. 3기 신도시를 목표로 하는 수도권 거주 무주택자들은 이번에 꼭 내집마련을 해야한다. 이 기회가 지나가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다시 올지 모른다.
불안한 경기 상황에 갑자기 외환위기급으로 경제가 망가진다면 미분양이 속출해서 아파트를 저렴하게 쇼핑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실거주하는 1채는 가격변동에 상관없이 꼭 보유하시길 바란다.
공공분양에서 일반분양분과 특별분양분이 있는데 집을 소유한적이 한번도 없다면 특별분양에 생애최초특별공급을 노려볼만 하다.
조건
1. 싱글은 청약불가. 혼인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만 청약가능
2. 무주택 세대주로 세대원까지 모두 무주택상태. 청약저축 2년이상가입하고 24회이상 납부, 저축액은 600만원이상
3. 지난 5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을 통한 소득세 납부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
연속적으로 계속이 아니라 쉬엄쉬엄 총 납부기간
4.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의 100%이하
3인-5,554,983원 4인-6,226,342 5인-6,938,354 6인-7,630,039 7인-8,321,724
5. 자산은 건물과 토지를 합해 2억 15550만원, 자동차는 2764만원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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