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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토지거래허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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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재개발구역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니 일산쪽 재개발지역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변경되었다. 신축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은 청약을 하거나 피주고 사거나 재개발, 재건축 주거지에서 입주권, 분양권을 매입하는 방법뿐이다.

 

 신축아파트의 인기는 계속 늘어나는데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수도권 전체가 공급부족에 시달릴 것이고 전세도 씨가 말라가는 상황에서 대체 어디에 투자해야하나 고민이 깊어지는 시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979년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 5년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 토지의 투기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등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투기를 근절한다는 말이다.

 

 허가를 받지 않으면 매년 10%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한다. 이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를 사지 말라는 것이고 실거주하는 무주택자만 이 지역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다는 뜻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도시지역일 경우 주거 180제곱미터/ 상업 200제곱미터/ 공업 660제곱미터/ 녹지 100제곱미터. 도시지역외에는 주거 250제곱미터/ 농지 500제곱미터/ 임야 100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이하의 징역, 토지거래금액의 30%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2020년 6월 23일 서울 강남구, 송파구, 대치동,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거래량이 급감했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지가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허가만 받는다면 지가 떨어질 걱정은 안해도 되는 지역이라는 반증이다. 1년 후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을까. 아니면 재지정될까. 삼성동쪽은 호재가 많은 만큼 재지정 될 확률이 높다고 본다.

 

 그 외에도 용산일대, 3기 신도시 관련 수도권 토지, 일산 덕양구 재개발 재건축 지역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 무주택 실거주하실분들은 정부가 인증해준 지역으로 진입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무주택으로 오래있던 사람이 재개발지역에 실거주 겸 투자를 하는 일은 흔치 않으니 이 기회를 어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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