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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되도 실제주택을 취득하는 시점까지 1주택자로 보았다. 분양권에 당첨되고 등기전에 다른 분양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21년부터 분양권을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1주택자가 분양권을 취득하면 2주택으로 간주하고 양도시 기본세율에 10%를 중과한다.
그러므로 1주택을 보유중인데 분양권을 매수하려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2020년이 지나기 전에 매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외적으로 1주택자가 새집으로 갈아타기를 할 목적으로 분양받는 것이라면 1주택자가 입주권 취득 후 3년이내에 과거주택을 매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고 비과세를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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