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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1년부터 달라지는 분양권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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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되고 양도소득세율이 변경된다. 등기전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의 60-7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분양권 프리미엄이 3억이라면 등기전 매도시 2억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 된다는 말이다.

 

 2021년부터 1주택 1분양권 보유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 기본세율(6-42%)에 양도세 10%가 중과되고 2021년 6월이후에는 보유기간 1년 미만일 경우 40->70%, 2년미만 40->60%로 중과된다.

 

 이렇게 되면 분양권 시장의 거래는 감소할 것이고 사람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것이다. 신축에 대한 선호도가 강한 상황에서 분양권 규제를 한다면 매물이 잠기고 가격은 다시 올라갈 것인데 왜 시장질서를 역행하는 대책으로 혼란을 주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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