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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일때는 2년 보유시 주택매도의 양도차익을 비과세해주는 조건이 있다.
주택의 양도가액이 9억 이하 일때는 양도소득세 없이 전액 비과세 되지만 주택을 6억에 사서 10억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9억초과분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 양도차익 4억에 1/10이므로 4천만원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나 2021년이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며 3년이상 보유했을 경우 적용되는 장기특별공제 비율도 변경된다.
2020년에는 보유기간 1년당 8%씩 공제 ( 보유기간 10년이면 양도소득세 공제 80%를 최대로 받을 수 있었다.)
2021년에 양도하게 되며 보유기간 1년당 4%공제/ 거주기간 1년당 4%공제로 변경된다. 2년거주하고 10년 보유했을 경우 장특 공제율은 48%로 확 낮아진다.
그래서 2020년 말까지 잔금 조건으로 고가주택을 매도하는 매도자가 많은 것이다.
(양도소득세 기준은 잔금일과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날이다.)
또 고려해야 할 점은 주택매입시 조정지역이였는지 비조정지역이였는지 여부다.
주택구입시 조정지역이였다면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2년 거주 2년의 조건이 있고 조정지역전에 취득했다면 보유2년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조정지역일때 매입했는데 후에 비조정지역으로 풀렸다고 해도 매입당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보유와 거주 2년 조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법이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서 따로 공부해두지 않으면 양도시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공부해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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