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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환매조건부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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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일 국회에서 "토지임대부 주택에 환매 의무화" 법안이 주택법을 통과했다.

 

 환매 조건부 주택분양은 분양은 해주지만 매각하려고 할때 개인이 원하는 가격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가격에 공공기관에 되팔아야만 하는 형태로 분양가 대비 프리미엄을 공공기관이 환수하는 형태의 분양이다.

 

사람의 욕심을 제거한 집은 사는 곳(LIVE)의 개념을 최대한 발휘한 분양 방법이다. 인간의 심리를 모르는 것인지.

1억에 분양받아서 10년 살다가 주변시세가 3억인데 이사가려면 공공기관에 1억 5천에 팔아야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분양받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꾼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세금을 징수하고 싶은 건가. 시장을 혼란하게 하는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피곤한데 왜 저런 정책을 시장에 쏟아내는 것인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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